석태수 한진칼 사장은 사내이사 연임 성공 국민연금, 정관변경 주주권 행사…주주 반대 부딪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석태수 한진칼 사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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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이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조양호 회장을 겨냥한 국민연금의 ‘이사의 자격’ 정관변경 안건을 부결했다. 이로써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아도 한진칼 등기이사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진칼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제6회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Δ재무제표 승인안 Δ‘이사 자격 강화’ 등 정관 일부 변경안 Δ사외이사 주인기·신성환·주순식 선임안 Δ사내이사 석태수 선임안 Δ감사위원 선임안 Δ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이 다뤄졌다.
이날 주총은 의결권 있는 주식수(5917만435주)의 77.18%가 참석해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조건을 모두 갖춘 가운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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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안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찬성 48.66%, 반대 49.29%, 기권 2.04%로 부결됐다. 정관변경 안건은 특별의결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3대 주주(지분 7.34%) 국민연금이 제안하고 2대 주주(지분 10.71%)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고했으나 끝내 안건을 통과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한진칼 지분 가운데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28.93%에 달해 주총 전부터 해당 안건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다.
해당 안건 부결로 조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등기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주총의 또 다른 관심사는 조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석태수 한진칼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었다. 조 회장의 측근이자 오른팔 격인 석 사장은 대한항공 경영기획실장, 미주지역본부장, 한진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현재 대한항공 부회장과 한진칼 사장을 겸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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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석 사장은 해당 안건을 상정하면서 “사내이사 재선임해주면 앞으로 더 투명하고 책임경영 통해서 이 회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주 친화정책을 펴고 중장기적으로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투표 결과, 65.46%의 찬성표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한진칼은 이사 선임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어 출석 주주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앞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는 반대 의견을 내비친 데 반해 석태수 사장의 연임에는 찬성 입장을 보여 해당 안건의 통과는 무리없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한편, 한진칼 이사회가 추천한 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신성환 세계경제포럼(WEF) 전문위원, 주순식 전 공정위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3인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투벼 결과 주인기 후보 78.13%, 신성환 후보 77.41%, 주순식 후보 58.63%의 찬성표를 얻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