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대기배출, 비산먼지 발생 등 집중점검
한강청이 특별점검을 벌인 이천시 일원.(한강청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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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미세먼지 배출현장 특별점검을 벌여 70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33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한다고 28일 밝혔다.
봄철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 이천지역 등 영세 노후 사업장이 밀집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폐목재 등의 불법소각 여부, 벙커C유 사용사업장의 대기배출 현황, 비산먼지 발생신고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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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의 경우 섬유 가공에 필요한 보일러를 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벙커C유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B사업장은 가구제품 제조과정에서 도장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는 통로를 설치해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바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한강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 정도가 큰 3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69개 업체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나정균 청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에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현장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며 “사업장 스스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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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