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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노무 피해자 14만명…소송 비율 1%도 안돼

입력 | 2019-03-27 14:41:00

광주·전남 피해자 2만6540건…손해배상 집단 소송 추진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벽에 걸린 사진자료를 관람하고 있다./뉴스1 © News1


최근 일제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이 추진 중인 가운데 그동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전체 피해자의 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전체 강제동원 피해건수는 21만8639건이다.

이 중 강제징용된 노무자가 14만8961건으로 68%를 차지, 가장 많았고 군인 3만2857건, 군속 3만6702건 등이다.

노무동원 피해자 중 7180건은 동원된 현지에서 사망했으며, 행방불명자도 4334건에 달했다.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도 2398건으로 집계됐다.

노무자 중 광주·전남 노무동원 피해건수는 총 2만6540건에 달했다.

광주시에서 피해 신고·조사된 건수는 총 4664건으로 유형별로는 군인 912건, 군속 882건, 노무자 2825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건이다.

광주 자치구별로는 Δ동구 227 Δ서구 398 Δ남구 504 Δ북구 819 Δ광산구 7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총 3만2829건으로 군인 3950건, 군속 4912건, 노무자 2만3715건, 기타 등이다.

지역별로는 Δ목포시 383 Δ여수시 1037 Δ순천시 1348 Δ나주시 1757 Δ광양 1039 Δ담양군 769 Δ곡성군 966 Δ구례군 833 Δ고흥군 2372 Δ보성군 1195 Δ화순군 1044 Δ장흥군 1019 Δ강진군 806 Δ해남군 1690 Δ영암군 1293 Δ무안군 761 Δ함평군 686 Δ영광군 1168 Δ장성군 835 Δ완도군 1294 Δ진도군 763 Δ신안군 611건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얻은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모두 15건이다.

이들 소송에 참여한 원고를 모두 포함해도 노무동원 피해자는 고작 1000명에 미치지 못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노무 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율은 극히 낮다”며 “일제 전범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