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항공료가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26일 예천군의회 공무원 A 씨(41)를 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여행사 대표 B 씨(49), C 씨(46)는 사문서 변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군의원 9명과 수행 공무원 5명 등 14명이 미국과 캐나다 연수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1인당 163만 원인 항공료를 268만 원으로 부풀린 혐의다. 차액 약 1300만 원은 연수단 식비와 숙박비 등으로 썼다. 이들은 군의회에 지출증빙용으로 내야 하는 전자항공권의 금액 부분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조작하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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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박광일 기자 light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