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한항공 주총 앞두고 결론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해외 연기금에 이어 국민연금까지 연달아 조 회장 연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27일 정기 주주총회투표 결과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전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 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전체회의에는 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6명이 조 회장 연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자위는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수탁자위 일부 위원은 조 회장이 현재 총 270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한항공은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수탁자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다만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은 30.49%인 데 비해 국민연금 지분은 8.37%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2016년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최 회장의 이사 선임을 막지 못했다.
이건혁 gun@donga.com·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