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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직원이 사설 스포츠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NC 운영팀 직원이 사설 스포츠 토토에 베팅한 사실이 26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선수·감독·코치와 구단 임직원, 심판위원 등은 사설 스포츠토토 뿐 아니라 합법 스포츠토토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30조 제1항 및 제 2·3항(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제한 등)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 종목의 선수와 감독, 코치, 심판, 경기 주최단체의 임직원 등은 스포츠토토의 구매 또는 환급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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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조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장 겸 운영본부장은 “오늘 오후 NC 구단의 신고를 받았고, NC 구단이 간단한 경위서도 제출했다”며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해 경위를 살펴본 후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구규약 제148조 6항에 따르면 불법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제150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구단 임직원이 개입하거나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KBO 총재는 경고, 1억원 이상의 제재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구단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단 제명도 할 수 있다.
KBO 총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한 구단 임직원에 직무정지,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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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조 클린베이스볼센터장은 “NC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까지 포함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