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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숨지게 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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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유죄평결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8시20분쯤 경남 거제시 장평동 한 레미콘 기사대기실에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대기실에서 박씨는 4명과 ‘훌라’게임을 하던 중 점수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