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5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2차례 수사가 진행됐지만, 김 전 차관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사회 곳곳에서는 ‘부실 수사’ 논란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김 전 차관 사건이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그간 기록 검토 및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진행해 이날 중간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조사단은 건설업자 윤씨 등을 5차례 조사하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면담을 거친 결과 김 전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고 있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 수사지휘라인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을 과거사위에 보고하고, 재수사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 보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과거사위는 ▲윤씨 및 피해여성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 ▲과거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은 점 ▲적극적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곽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및 경찰의 진술이 확보된 점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을 통해 혐의가 소명되는 점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본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 전 해당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짓고,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김 전 차관 사건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