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해 벌였던 레미콘업체 선정 외압 수사가 검찰에서 10개월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시장의 도덕성 시비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이 김 전 시장의 낙선을 위해 표적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만 더 짙어지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바로 그날 울산시청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후 수사는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됐다. 줄줄이 소환이 이어졌고 수사 상황은 곧바로 언론에 공표됐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청장)은 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 기간이라 상당히 수사를 절제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떠들썩하게 진행됐고 공개수사 전까지만 해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김 전 시장의 지지율은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비공개리에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관권선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불문율이었다. 이런 관례를 깨고 울산 경찰은 유권자들에게 공개 브리핑하듯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표적수사 공방을 자초하면서 ‘표심(票心)을 도둑맞았다’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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