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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에 살던 처제를 8년간 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8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년간 총 93회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함께 사는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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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5년에 신상 정보 고지, 수감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충동으로 시작된 범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으로 바뀌면서 있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적인 부분으로 아내와 문제가 있었으나 해결돼 곧 아들이 태어난다.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갈테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4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