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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은 여성 A 씨가 자신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2015년 12월 당시 승리 측근의 소개로 강남 아레나 클럽 술자리에 동석한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승리의 지인 김모 씨 소개로 외국 구단주의 딸이라는 사람과 술을 마신 적은 있다”면서도 “자신은 성접대부나 업소녀가 아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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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당시 술자리에 자신의 친구와 함께 갔으며, 승리가 진행하던 사업과의 연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A 씨의 진술대로 성관계가 없었거나 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승리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성매매알선법에 따르면 남성 또는 여성이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에 이익을 얻었을 때만 알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