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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혐의’ 정준영·아레나 前직원 주거지 압수수색

입력 | 2019-03-15 18:15:00

‘황금폰’ 등 임의제출했지만…추가 소지 가능성 확인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경찰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직원 김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오후 2~5시 정씨와 김씨의 자택에 대해 각각 수사관 3명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1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밤샘조사를 실시, 정씨와 김씨,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34)로부터 일명 ‘황금폰’을 포함한 총 6대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또다른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정준영이 제출한 ‘황금폰’은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정준영이 여러 여성들의 연락처를 저장해 두고 카카오톡 전용으로 이용하던 휴대폰으로 언급됐다. 정준영이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하는 데 이 휴대폰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제출받은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해당 시기의 대화 원본을 확보할 경우 성접대와 경찰관 유착 및 불법촬영 의혹을 확인하는 데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가량 여성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개인 대화방 등에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