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아파트에 연금소득 3346만원·3000㏄ 승용차 1대 감안시 건보료 1만원↑ 올해 11월분부터 달라진 공시가격 적용…"대부분 중저가주택 영향은 제한적"
정부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예고하면서 아파트를 소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은 상승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일정 범위를 넘지 않으면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이 예고한 올해 1339만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5.32%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렇다고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른 모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 주택을 포함한 재산보험료가 재산등급별 점수에 따라 구간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재산보험료는 주택 공시가격의 과세표준금액에 토지, 건축물, 선박·항공기 등 다른 재산과 보증금·월세 등을 더해 등급별로 산출한 뒤 점수당 금액(189.7원)을 매겨 산출한다.
재산등급은 450만원 이하부터 최고 77억8124만원 초과까지 총 60단계로 구분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금액이 기존 등급 재산금액 구간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정부는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주택은 시세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들로 이번에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재산등급이 달라지면 건강보험료는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
B씨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84㎡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8000만원에서 올해 6억4800만원으로 11.7%나 올랐다. B씨는 연금소득 3346만원과 3000㏄ 승용차 1대를 가지고 있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등급도 오르게 됐다. 따라서 11월분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25만5000원보다 1만원 오른 26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춘천 퇴계동에 51㎡ 아파트가 있는 C씨는 공시가격이 85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4.7% 내려갔다. 이에 따라 재산등급이 하향조정되면서 건강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3%(6만9000원→6만원)나 덜 내게 됐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785만가구 1392만명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됐다.
건강보험료 외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을 공제한 뒤 4%를 연소득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공시가격 인상으로 소득 상위 30% 구간에 포함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신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은 새롭게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부는 필요하다면 내년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