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선거사범 61.4%…6명은 구속 수사 9월까지 수사…기소 시 당선무효형 구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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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현재까지 400명이 넘는 피의자가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4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402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372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1명은 재판에 넘긴 상태이며, 9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372명은 수사 중이다. 6명은 구속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들 전원은 선거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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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회 조합장 선거일 기준 전체 입건 규모는 8.9% 증가했으며, 이중 금품선거사범이 247명(61.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거짓말 선거사범은 77명(19.2%), 조합임직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는 11명(2.8%)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9월13일까지 각 지방청에 전담수사반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기소된 당선인에게는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전국 1344곳에서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는 총 3474명이 후보자로 등록했으며, 평균 경쟁률 2.6대 1을 기록했다. 선거인수는 221만977명으로, 지난회 대비 8만6098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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