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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99.99% 제거’ 문구 위법”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광고한 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고에서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국암웨이는 4억600만 원, 게이트비젼은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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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5월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에어비타·LG전자 등 7개 사, 7월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JSP인터내셔날·SK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6개 사에도 공기청정 제품 성능 기만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주요 공기청정제품의 품질·안전성·가격을 비교한 정보를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