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팔성 법정 출석 거부에 구인영장 발부 檢 “김 여사, 이팔성에 돈·양복 직접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3.13/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회장에게 구인에 의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4월5일 재판에 강제 소환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1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는 사유서에서 “지병이 있어 병원에서 관찰이 필요하고, 피고인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불안감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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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앞에서 증언하는 건 불안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경우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는 방법,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신문하는 방법 등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문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이 전 회장처럼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는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갖춰졌는지 의견을 수렴해 각 사안마다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와 관련해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에게 청탁의 대가로 2007년 1월24일 받은 5000만원과 양복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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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08년 4월4일 이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점과 관련해서도 “이 전무는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준 거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한 당사자”라며 증인으로 불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해당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건 돈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받은 2007년 1월은 대통령이 될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된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법률 규정 해석에 의해 무죄가 된 것이기에 (김 여사 등) 증인의 증언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인장을 발부한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김 여사와 이 전무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