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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김어준 뉴스공장 ‘주의’조치

입력 | 2019-03-12 03:00:00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1일 방송에서 김어준 씨(51)가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유승민 의원이나 유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이 신청을 안 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전날 지역위원장 1차 공모신청을 완료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26일 방송에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유엔 제재를 면제받은 것을 두고 “여기까지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들에게도 엿을 드립니다”라고 한 김 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받기로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