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39년만에 광주 법정 출석… 변호인 “헬기사격 확인 안돼” 주장 재판중 졸기도… 광주 시민들 비난
“발포 명령 부인하나” 취재진 질문에 고함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법에 출석하며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고 질문한 취재진을 향해 “이거 왜 이래”라고 고함치고 있다. 그 순간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오른쪽)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힌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11일 오후 2시 36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의 질문에 피고인석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보청기 역할을 하는 헤드셋을 쓴 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힌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78분 동안 거주지 등을 묻는 장 부장판사의 질문에 답한 서너 차례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 도중 꾸벅꾸벅 졸다 깨기를 반복했다. 5·18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전 전 대통령을 향해 광주 시민들은 “살인마”라고 비난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며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고 고함을 쳤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조사를 위해 다음 달 8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