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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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 발행사 코인업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9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코인업 대표 강모 씨(53)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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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은 투자자들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만 원으로 돌려준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 등 단기간에 400∼5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고 한다. 또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수천 명,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코인업 사무실 두 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투자자 명부, 투자 내역 등을 압수한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