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2대1, 수도권 2.8대1, 지방 23.4대1 수도권 청약경쟁률 2015년 이래 가장 낮아 6억원~9억원 미만 구간도 수도권은 하락 분양 시장은 휘발성 강해…단기 판단 유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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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분양 성적은 부진한 반면 지방은 국지적인 호황을 맞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되면서 수도권에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은 대구와 광주 등 아파트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비교적 양호한 청약성적을 기록했다.
1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까지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1순위 기준 전국 12.2대1, 수도권 2.8대1, 지방 23.4대1을 기록했다. 수도권 청약경쟁률은 2015년 이래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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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미달률은 올해 1~2월 전국 16.9%, 수도권 21.4%, 지방 11.5%로 조사됐다. 1순위 청약미달률은 수도권의 경우 2017~2018년 분기간과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지방은 2015년부터 분기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집단 대출이 제한된 분양가 9억원 초과는 이전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올해 1~2월 분양가 4억원 이상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4억원~6억원 미만 12.9대1, 6억원~9억원미만 42.5대1, 9억원 이상 3.8대1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의 지역별 1순위 청약경쟁률 역시 올해 들어 서울과 인천·경기는 하락, 지방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1~2월 1순위 청약경쟁률은 서울 12.7대1, 인천·경기 4.3대1, 지방 138.6대1로 나타났다.
직방은 “수도권은 외곽이나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 분양이 이뤄진 것도 있지만 규제로 인한 청약 가수요 차단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수요 차단 등의 정책효과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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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은 “분양권 시장의 경우 단기 보유,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매매시장에 비해 휘발성이 더 강한 만큼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근거한 판단은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