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 종합계획 청내 사학전담팀 신설…에듀파인 의무화도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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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정원 감축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사립학교가 사무직원을 뽑을 때 공개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청 내에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전담하는 감사팀도 신설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도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조치다.
이번 계획은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Δ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 Δ인사관리 및 사학지원 강화 Δ재정 건전성 강화 Δ사립학교 민주주의 공공성 강화 정책 제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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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시정명령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은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계획에 따라 실제적인 조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사관리 및 사학지원 강화 분야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가 핵심이다. 친·인척 채용 비리 등을 막기 위한 조처다.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교사를 새로 뽑을 때 교원임용 1차 시험(필기시험)을 교육청에 맡기는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도 확대한다. 사립학교 교원 선발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사립학교 감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내 사학전담팀도 신설한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안에 사학재정팀도 신설해 회계비리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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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립학교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현재 사립초 10곳,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곳 등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제안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업무 담당 독립 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사립대학법과 고교 이하 사립학교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언할 예정이다.
당근도 쓴다.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분야별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맞춤식 연수 기회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