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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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낚싯배를 구입해 동업을 하자고 지인을 속여 수년간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5년간 지인 B씨(49)에게 낚싯배 구입 및 운영비 등 명목으로 640여 차례에 걸쳐 5억20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낚싯배를 구입해 운영하면 “하루에 최고 600만원까지도 벌 수 있다”고 속여 낚싯배를 구입토록 한 뒤, 운영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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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말 인천에서 타 지역으로 도주해 선원 일을 하면서 2년간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전남 목포에서 승선원 조회를 하던 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낚싯배를 구입하지도 않았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