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누락’ 정면반박…“무관한 자료 삭제뒤 송치” 檢조사단 “‘무관 근거’ 적시안해…진상규명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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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대상으로 한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건 송치 당시 경찰이 디지털 증거 상당수를 빠뜨렸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사건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인데, 대검 진상조사단은 관련성이 없다는 근거가 적시되지 않았다며 경찰 반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시 수사팀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압수해 검찰에 송치할 때는 목록 하나하나를 (검찰에서) 체크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송치 접수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를 6년이 지난 지금 문제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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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은 “디지털 증거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사하고,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정보만 검찰에 보내고, 사건과 관련없는 전자정보는 지체없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이 당시 경찰이 사건장소인 별장 등에서 압수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SD메모리, 노트북 등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에서 사진파일 1만6402개를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것도 사건과 무관해서였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노트북에 있던 파일 모두 이 사람들 아들딸들이 사용한 것이며 전부 사건과 관련없어 송치하지 않고 삭제·폐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수사팀장은 김 전 차관 관련 송치자료를 검찰이 부주의로 분실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보낸 이후 검찰에서 관리를 잘못했거나 잃어버렸을 수 있다”며 “(조사단) 보도자료에 있듯 (경찰이) 수첩을 보냈는데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했던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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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아무리 조사단이 소득없이 마감하는 상황이라도 경찰 조사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엎은 것도 검찰이고, 그렇게 기각한 것도 검찰인데 이제 와 문제제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사단은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보한 파일을 경찰이 임의로 송치하지 않은 건 선뜻 이해가 어렵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사단은 “윤중천씨 컴퓨터 등 압수는 영장에 의해 이뤄져 압수방법 등 제한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확보한 디지털 증거 송치 여부를 검사 지휘받은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관련 수사보고에도 ‘관련성이 없다’고만 했지 그 근거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경찰은 권모 등 성접대 관련 여성들에 대한 포렌식 자료는 본건 혐의와 무관한 파일인데도 전부 송치했다”며 “정작 별장 동영상과 직접 관련된 윤중천씨, 윤씨 친척 윤모씨, 박모씨에 대한 포렌식 자료는 누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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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