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약 200m 정도를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폭력을 행사한 B(41)씨에게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목 부위를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