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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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7)이 6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10억원의 보증금 납입을 제시했다. 주거지는 자택으로만 제한했다. 변호인과 직계가족만 접견할 수 있고 통신과 외출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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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측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원한다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법정을 나서며 측근들에게 "지금부터 걱정이지 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하시라\'라고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선 "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오후 3~4시쯤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설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