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잿빛 공포는 없었다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타워에서 약 300m 거리에 있는 아파트만 겨우 보일 정도로 공기가 탁하다. 작은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날 바라본 서울 풍경으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집어삼킨 5일 상황과 크게 대비된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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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충북 청주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239μg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m³당 76μg 이상) 기준의 3배가 넘는 등 대한민국이 역대 최장, 최악 미세먼지라는 기록을 썼다.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뿌옇게 뒤덮으면서 17개 시도 중 14곳이 ‘매우 나쁨’, 3곳이 ‘나쁨’(m³당 36∼75μg) 수준이라 어디서도 마음껏 숨쉴 수 없었다. 정부는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중국발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바람 불기만 기다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m³당 24μg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를 연간 1만1924명으로 추정한다. 이런 초미세먼지의 주범은 경유차다. 수도권에선 배출 원인의 22%에 달한다. 디젤 엔진은 미세먼지를 뿜어낼 뿐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이 공기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를 2차 생성한다. 경유차의 본고장인 유럽이 경유차 퇴출에 나선 까닭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클린 디젤’로 불리며 급증해 지난해 전체 차량의 42.8%를 차지했다.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이 취해져야 한다. 이 경우 운행이 금지되는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전국 269만 대, 수도권 97만 대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안 만들어 법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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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다. 강력한 대(對)중국 대책과 더불어 효과가 분명한 정책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 먼저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경유차 감축부터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