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4명까지 허용 부작용 비판 “여성-아이들에게 불공정한 일” 최근엔 일부다처제 점차 사라져… 튀니지-터키서는 법적으로 금지
3일 AP통신 및 이집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예브는 “결혼이 반드시 일부다처제가 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 (이슬람에서도) 일부일처제가 원칙이며, 일부다처제는 예외”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일부다처제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불공정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이슬람교 경전인 꾸란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고 부족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이슬람에선 남성이 최대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약 아내를 여러 명 뒀다면 경제적 대우뿐만 아니라 사랑의 감정도 모든 아내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예브는 “아내를 여러 명 두려는 남성들은 반드시 모든 부인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지키지 못할 경우 일부다처제는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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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수니파 국가에서도 일부다처제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일부다처제의 옛 전통이 남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부모나 남편을 잃은 뒤 보호가 필요한 여성과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다처제를 무조건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집트 수니파 지도자 중 한 명인 왈리드 이스마일은 “남편의 두 번째 결혼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라면 천국의 향기를 맡을 자격이 없다. 결혼 사실을 굳이 첫 번째 아내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이슬람권에서도 일부다처제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튀니지와 터키에서는 일부다처제가 법적으로 금지됐고 이집트에서는 첫 번째 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두 번째 결혼이 가능하다. 지난해 3월 이집트의 한 의원은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또 다른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꾸란에서는 이혼을 피하라고 가르치지만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남편이 두 번째 결혼을 한 뒤 첫 번째 부인과 낳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등 일부다처제로 빚어진 분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이혼 서류 발급건수는 2017년 1만4000건으로 전년(1만3000건)보다 1000건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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