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경공단 관련 진술확보해 수사… “국장급 지방 발령뒤 정관도 바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국장급 간부 황모 씨가 2017년 8월 인사 발령이 난 것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가 탈락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환경부 관계자 여러 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황 씨가 맡고 있던 직책은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이었다. 환경경제정책관은 환경공단 상임감사 심사를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추천위원회에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들어가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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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환경공단은 정관을 바꿔 추천위의 환경부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환경경제정책관에서 자연환경정책실장으로 바꿨다.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9월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의 박모 씨를 자연환경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황 씨를 좌천시킨 뒤 규정까지 바꿔 청와대 출신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 심사에 참여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7년 8월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던 김모 서기관이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장으로 발령 난 것도 좌천성 인사로 의심하고 있다. 통상 부처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은 고위공무원인 국장 진급 1순위로 꼽히는 자리다. 김 서기관은 대기발령 상태로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과 내정 인사의 인선과 관련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6일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서모 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주에 산하기관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방침이다.
김동혁 hack@donga.com·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