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페이스북 캡처. 뉴스1©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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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계정을 사칭한 사람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A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권 시장 계정을 사칭한 인물과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이 대화창을 캡처해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권 시장 계정을 사칭한 인물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권 시장 페이스북 계정 사칭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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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