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한정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 수업료와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4개 카드사에 한정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학교 신용카드 납부제는 지난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된 바 있다.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고액 교육비는 카드사 신청 후 분할 납부할 수도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일까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