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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폴크스바겐의 차량 부품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초과 검출돼 환경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환경부는 아우디 폴크스바겐의 차량 충전 부품에서 카드뮴이 초과 검출돼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우디 폴크스바겐 측이 카드뮴 초과 검출을 인지하고선 지난해 12월 한국환경공단에 자진신고를 했고, 검출 사실과 위반행위 확인을 거쳐 한강유역환경청이 행정처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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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은 3000만 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우디 폴크스바겐 측의 자진 신고로 차량 충전부품 내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상세한 조사 결과는 현재 이의신청 기간인 만큼 공개 불가하나 추후 (밝힐)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우디 폴크스바겐 코리아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차량을 유통시켜오다 2015년말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