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에 따라 2020년까지 보상을 마치지 않은 공원을 지정 해제할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 대상 지역은 인천지역에선 52곳에 총면적 7.23㎢에 이른다. 인천시 전체 공원 43.4㎢의 17%에 해당된다. 인천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전국 특별 및 광역시 중 1위인 11.2㎡인 만큼 장기 미집행 공원이 많은 편이다.
시는 이중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 재정비 지역 등 4.32㎢를 제외한 46곳의 2.91㎢에서 2022년까지 공원 조성 공사를 마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지역의 공원 조성 사업에 총 5641억 원을 투입한다. 이미 확보된 예산 638억원을 빼면 5003억원이 더 필요하다. 시는 지방채 발행(600억원) 수도권특별회계(854억원), 군·구비(1804억원), 추가경정예산(864억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추가 예산을 조달할 방침이다. 사업비 중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2600억 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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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를 지출할 공원 조성 대상 지역은 재정사업 43곳(2.34㎢), 민간특례사업 3곳(0.57㎢)이다. 지난해부터 8곳에 대한 용역·보상사업이 시작됐으며 35곳은 올해 또는 내년에 용역·보상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된 공원 조성사업은 별도로 추진된다.
시는 이들 공원 조성사업과 별도로 239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심바람길 숲, 폐철도 유휴부지 녹화사업과 같은 ‘생활밀착형 도시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서인천나들목~인천 종점 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화 구간 중앙차로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만든다. 여기에 국비를 포함해 5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20년 간 지속된 시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