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테러 대비 관련 입법 추진… 시민단체 “과잉대응 위험” 반대
미국 뉴욕경찰국(NYPD)이 불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권한 확보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전했다. 신종 ‘드론 테러’ 위협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뉴욕경찰은 미국 최초로 지난해 12월 ‘드론 캅(Cop)’ 부대도 창설했다. 11대의 소형 드론과 줌 카메라, 열상 이미지 인식 장치 등이 탑재된 고성능 드론 2대 등 모두 14대로 구성된 뉴욕의 드론 캅 부대는 현재까지 수색과 구조 활동, 사건 현장 기록, 대형 행사의 교통과 보행자 감시 등 42번의 임무에 투입됐다. 일상적인 순찰이나 교통 단속, 무장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뉴욕경찰은 한발 더 나아가 ‘드론 공격’ 방어를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를 선동하는 선전물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뉴욕경찰 관리들은 테러리스트들이 드론 무기화에 대한 선동에 자극을 받아 드론을 이용한 ‘외로운 늑대 공격’을 미국에서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에서는 몇몇 공원을 제외하면 드론 비행이 불법이다. 하지만 불법 드론 비행은 2013년 3건에서 2017년 55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1∼6월)에만 330건이 발생했다. 대부분이 공사 현장 촬영용 등의 경미한 사안이고 불법 드론으로 다친 사람도 없지만 뉴욕경찰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테런스 모너핸 뉴욕경찰서장은 “드론을 더 많이 볼수록 우리의 두려움도 커질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2018년 연방 기관이 불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뉴욕 등 지역 경찰이 불법 드론을 격추하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뉴욕경찰의 드론 캅 부대 창설에 대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시민단체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정부기관이 드론 대응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적절한 증거가 없으며 드론에 의한 ‘믿을 만한 위협’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드론 격추 권한을 반대하고 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