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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남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 주민, 유죄 확정

입력 | 2019-02-18 18:16:00


경남 밀양시 초고압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주민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은 3·1절 특별사면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양 주민 윤모 씨(80) 등 10명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씨 등 7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씨 등 3명은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이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윤 씨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윤 씨 등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밀양 지역 송전선로 공사를 막기 위해 밀양시청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경찰관 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송전 철탑 공사에 투입되는 포크레인 등 작업 장비에 자신의 몸을 묶어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 현장을 경비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인분을 뿌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송전선로 설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점은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관에게 인분을 던진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법질서의 확립과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시민 불복종 운동도 실정법 질서와 법치주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예지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