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피해 소상공인 2만명”…연합회 “4만~5만명 피해”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 © News1
KT는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보상금 지급대상을 당초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아파트단지에 있는 대형마트 등 일부 매장에 대해서는 연매출 50억원 미만까지 보상해주기로 소상공인연합회와 합의했다.
그러나 KT와 연합회가 합의한 건 피해보상 소상공인의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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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KT의 안이 불성실하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소상공인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에게서 Δ평균매출액 Δ추정 피해액 Δ업종별 평균 매출 등을 살펴 정확한 일일 보상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양측은 결국 피해보상 소상공인의 대상만 합의했다. 나머지 사안은 추후 협의하기로 미뤄둔 상태다.
노웅래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과 함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KT화재 서비스장애 보상안 합의 타결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당초 KT의 보상안대로 하면, 하루 12만원의 보상액에 피해일수를 7일을 곱하면 보상총액은 84만원이다. 이를 소상공인 6500명에게 보상하면 보상규모는 54억원이다. 그러나 연합회의 요구대로 하루 보상액을 20만원으로 잡고 이를 7일로 곱하면 보상총액은 140만원이다. 여기에 피해 소상공인을 2만3000여명으로 잡으면 보상액 규모는 약 322억원이다. 무려 6배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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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월5일 ‘KT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도 피해 보상안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도 “화재원인뿐 아니라 피해 보상안이 청문회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