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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서 벌금 200만 원…당선무효 위기 → 항소

입력 | 2019-02-13 11:41:00

사진=뉴시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대구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4일~6월 12일 선거사무소 벽면과 칠판 등에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자신의 정당 경력이 표시된 선거홍보물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중 10만 부가량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해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오며 “대구 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