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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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달 28일 이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전후해 사업 편의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옥모 씨(67·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검찰에서 “옥 씨 돈은 빌린 것으로 대가성이 없고 모두 갚은 상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공연기획과 인테리어사업 등을 했던 옥 씨는 2017년 8월 일부 언론을 통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 의원에게 카르티에시계와 옷, 총액 4000만 원의 현금 등 모두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시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기 전과가 있는 옥 씨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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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해 기소할지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