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개월 선고…“수차례 동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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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길을 멀리 돌아온 것 아니냐며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 앞까지 택시를 타고 간 뒤 택시기사 B씨(54)가 요금을 요구하자 가게에서 흉기와 둔기를 들고나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며 “이후 같은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협박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