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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부하 직원이나 동네 후배가 만취한 것을 알고도 운전을 시킨 선배와 직장 상사 등이 잇따라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주모(34)씨와 홍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전 1시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A(31여)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앞 차를 들이 받는 사고가 났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만취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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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면 도로교통법 상 6월∼1년 이하 징역,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같은 달 12일 오후 1시10분께에도 B(22)씨가 인천 부평구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자유로 상 20km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의 뒷 부분을 추돌했다.
B씨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3%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홍씨인 점 등을 집중추궁한 결과 홍씨가 “네가 덜 취했으니 운전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홍씨 역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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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