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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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도 서울구치소에서 홀로 명절을 맞이한다.
3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5일의 설 연휴 기간 동안 \'설 명절 접견일\'은 2일 토요일만 허용된다. 토·일·공휴일에는 가족만 접견이 가능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 박근령 씨를 여전히 접견 거부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져 홀로 명절을 지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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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방송센터를 통해 2일부터 매일 오후 6시에 \'램페이지\', \'퍼스트 어벤저\', \'레디 플레이어 원\', \'코코\', \'궁합\' 등 5편의 영화를 차례로 방영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설을 보내게 됐다.
한편 설 연휴 첫날인 2일은 박 전 대통령의 68번째 생일이었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생일 축하 집회를 열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