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참여한 위안부 피해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날 오후 3시20분 김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오는 3월14일로 연기했다.
지난해 8월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 잡힌 기일이 3차례 변경돼 아직 한 번도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은 것이다. 국가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과 할머니 측에서 각자 사정으로 한 차례 기일변경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기일변경신청 없이 기일이 변경돼 재판부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게 많은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내용,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해 국가가 원고들 주장처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들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위안부 합의를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측의 피해자 지원금 10억엔(한화 약 111억원) 출연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대해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 사건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인 지난 2016년 소송이 접수됐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진행은 더디다. 외교부는 여전히 비공개 관행을 이유로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월7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송 변호사는 “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갔을 때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침해가 있었고 현재도 가해자가 강압에 의한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위안부 합의는) 일반외교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성, 기본 인권에 관한 문제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할머니의 발인식은 2월1일 오전 6시30분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엄수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