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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경수, 댓글조작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
입력
|
2019-01-30 15:07:00
김경수 지사.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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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댓글조작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
법원 "김경수, 드루킹과 긴밀 협력 관계 유지"
법원 "김경수, 킹크랩 존재 운영 알고 있었음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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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인지·기사 목록 받는 등 직접 범행에 일부 관여"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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