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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전당대회의장 “황교안·오세훈 출마 자격 있다”

입력 | 2019-01-28 15:05:00

“후보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 있어”



한선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의장. © News1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 의장겸 2·27전당대회 의장인 한선교 의원은 28일 당권주자들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 “자격 논란 대상인 황교안, 오세훈 후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임전국위는 당헌·당규에 데한 유권해석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한국당 당헌 제6조는 당원의 피선거권에 관해 규정해 놓고 있다”며 “이는 당원의 일반 규정으로 사료된다. 우선 당헌 제5조 제2항은 책임당원에 대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당헌 제25조와 제26조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제26조는 당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당규로 정한다고 특별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당대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한바 당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규(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제9조(피선거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번 2·27전당대회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당헌 제25조, 제26와 이에 따른 당규 제9조에 따라 당대표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후보등록신청일 기준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황 전 총리 등에 대한 피선거권 논란에 대해 “전당대회를 원활히 진행해야 하는 전대 의장으로서, 당헌·당규에 입각해 후보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