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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관련 1인 시위를 하려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청와대 인근 통행을 금지한 경찰의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2심 법원이 재확인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참여연대 활동가 고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원심인 1심은 국가가 활동가들에게 50만~1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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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은 같은 해 11월4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22일 ‘박근혜 하야’ 등의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시도했으나 매번 경찰에 의해 청와대 분수대 인근으로의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손팻말 내용 등을 문제 삼아 “내용이 시국적으로 민감하다”, “질서유지에 위해의 우려가 있다”, “내용상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청와대 분수대 광장 방향 통행을 막았다고 한다.
제지당한 활동가들은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다른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1인 시위가 질서유지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를 알려 달라’, ‘흉기소지 여부만 확인하고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계속 통행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활동가들은 “경찰이 1인 시위를 위한 통행을 제한한 것은 위법한 직무행위”라며 반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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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수대 광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었고, 2016년 12월부터는 경찰도 분수대 광장에서 고씨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하는 1인 시위를 막지 않았다”며 “분수대 광장으로 들어가려는 고씨 등의 통행을 제지한 것은 이들의 일반적 통행자유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것”이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