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영사 조력 제공중…지속 제공 방침” “사실상 영사조력이 정부 가능 지원 전부”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 News1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중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국민 청원이 올라온 사실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지금 현재 주로스앤젤레스 우리 총영사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을 하고 있다”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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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깊이가 약 1500m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난 협곡, 그랜드 캐니언.(이미지제공=비욘드코리아)
청원인은 박씨 병원비가 10억원이 넘고 환자 이송비만 2억원가량 소요된다며, 박씨의 국내 송환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개인 여행 중 사고를 당한 박씨의 송환을 국가가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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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는 재외국민의 안전 보호 의무를 강화한 영사조력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법은 2년 뒤 발효될 예정이어서 박씨는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씨와 관련 새 ‘영사조력법’에 따른 조치를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에 한 질문에 “영사조력법은 2년 후에 발효할 예정”이라며 “현재 그 법을 통한 여러가지 조치들은 지금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