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영함 향해 고도 60~70m 비행’ 韓 발표 부인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P-3C 초계기 (출처=해상자위대 홈페이지)
24일 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는 “한국 측에서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느냐”면서 이같이 말해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해상자위대 P-3 초계기가 23일 오후 2시3분쯤 이어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으로부터 약 540m 거리에서 60~70m 고도로 ‘위협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당시 자위대기는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적절히 운용되고 있었다”며 이번 한국 국방부 발표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 News1
이와 관련 자위대 관계자는 “한국이 얘기하는 고도 60~70m 비행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 측이 ‘사격통제레이더 가동 문제’로 불리해지니까 국내 여론을 돌리기 위해 자위대의 통상적인 경계·감시를 계속 ‘저공비행’이라고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을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광개토대왕함에서 P-1기를 겨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하는 위협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그러나 대조영함엔 광개토대왕함과 마찬가지로 적외선·광학 카메라 등의 영상 촬영장비뿐만 아니라 3차원 해상감시레이더(MW-08) 또한 탑재돼 있어 이 같은 일본 측 주장 또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