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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을 벌어 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직장동료를 살해한 20대가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돼 양형을 다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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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월급을 맡기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B씨의 말을 듣고 같은 해 4월부터 1500만원을 줬다가 거짓말임을 알게돼 격분, 살인을 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