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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0년간 함께 한 아내의 얼굴을 비닐로 씌우고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범행 후 강도 피해로 위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 최후진술에서 “친구, 지인,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아내에게는 죽는 날까지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앞에서 차에서 내리던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충주로 향하던 중 경찰에게 체포됐다.
처음에는 숨진 아내를 발견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 중 가정사로 갈등을 빚어오다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14일 열릴 예정이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