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시에 허위 구조서류 제출해 보조금 가로채
지난해 7월17일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서울광장에서 유기견 출신으로 퍼스트도그가 된 토리를 안고 개식용 종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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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들을 구조한 뒤 몰래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48) 대표가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당시 판결문에도 박 대표의 직업은 동물보호운동가였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5년 남양주시, 구리시와 유기동물 1마리를 구조할 때마다 10~11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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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남양주시에는 115회에 걸쳐 허위구조 관리대장을 제출해 1265만원을 타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피고인은 이미 신고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했다”고 밝힌 뒤 “피고인이 동물보호운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사재를 털어 오랜 기간 헌신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대표면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유기동물포획 및 관리대장을 제출해 각 시청에 보조금지급을 신청한 것은 사기죄로 인정된다”며 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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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의 사기죄는 2008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처럼 벌금 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