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시도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방학 중 당직 근무를 거부해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중고교 도서관 및 자습실 운영이 곤란을 겪고 있다. 교사들은 방학 중 하루 정도 학교에 나와 당직 근무를 선다. 그러나 전교조는 지난해 강원 세종 인천 전북 전남 제주 충북 충남 등 8개 교육청과 ‘방학 중 혹은 방과 후 교사의 일직성 업무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을 맺고 당직을 거부하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일도 교장과 교감이 해야 할 형편이다. 전교조 측은 학생 안전은 교장 교감이나 돌봄전담사가 담당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도 공문이나 민원 등 처리할 행정업무가 많기 때문에 교장과 교감이 돌봄교실에만 매달릴 수 없다. 돌봄전담사는 교사가 아니어서 돌봄 장소나 시간 외의 학교 내 학생 안전에는 책임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방학은 학생들의 방학이고 교사는 방학에 맞춰 일종의 자가(自家) 연수를 하는 셈이다. 교장은 방학 중에도 필요시 얼마든지 교사에게 근무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하루 정도 당직을 서는 것으로 관행이 정착돼 있었는데 전교조는 이마저 깼다. 많은 중고교에서는 방학 중에도 도서관과 자습실을 운용하고 있어 누군가가 학생을 관리해야 한다. 한 달 가까운 방학 중 하루 정도 당직하는 것을 휴식권 박탈이라며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교사의 자세가 아니다.